기사에 달린 댓글만으로 기사를 써도 되는지 기사로 써봤다

야후 재팬에 실린 한 기사에 주목했다

2018-11-30     박세회
ⓒ야후 재팬 국제면 뉴스 캡처

자사의 기사에 달린 댓글만 가지고 또 다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그 어려운 걸 아무렇지 않게 해낸 매체가 있다. 

일본의 야후 재팬 국제 면은 종종 한국 신문의 일본어판 차지다. 특히 최근처럼 일본 기업과 관련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는 날이면 한국 신문의 기사가 접속자수 상위 랭크를 차지한다.

3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국제 기사 접속 순위 10위부터 20위까지 10개 기사 중 8개가 한국발이다.

자세히 보면, 중앙일보 일본어 판의 기사가 10,12,13,15,18위를 점하고 있고, 한겨레 일본어 판의 기사가 14, 16위를 점하고 있다. 삼성의 기술 유출에 관련한 기사 1개를 빼면 전부가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중 유독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미쓰비시 중공업 배상 판결 기사에 대한 한국 독자 코멘트’라는 기사다. 기사 내용을 보면 자사 홈페이지에 실린 독자 댓글을 29일 10시 13분 기준으로 긁어다 나열해 놨다. 

그중 조선일보 기사가 번역해 전한 이모 씨라는 이름의 사용자 댓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1월 29일 10시 33분)

조선일보가 일본어로 번역해 전한 정모 씨의 댓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11월 29일 10시 21분) 

ⓒ야후재팬 조선일보 한국어판 캡처

야후 재팬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쪽의 입장도 번역해 전하기는 했다.

11월 29일 10시 46분)

11월 29일 13시 14분)

갈리는 의견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과연 이를 ‘한국 독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많은 매체가 이목을 끄는 이슈에 대해 소셜미디어 반응이나 포털 서비스의 댓글을 모아 기사로 꾸린다. 그러나 자사의 홈페이지에 달린 댓글만을 긁어 기사화해도 되는지는 허프포스트는 감히 시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다. 특히 이를 일본어로 번역해 야후 재팬에 걸었다는 건 대단한 실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네이버뉴스에 걸린 연합뉴스의 기사에는 ”일본에서 인정받아야지 한국 법원이 인정하면 뭐하냐”(gkeh****),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는거 무서우면 앞으로 평생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난다”(jins***), ”대법원은 국민 우롱하는 쇼 하지마라. 반일감정 이용하는 선동일 뿐이다”(cwh8****)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