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무기징역이다

심신미약 의무 감형 조항도 바뀌었다

2018-11-29     백승호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밀렸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먼저 국회는 이날 심신미약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바꿨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이 증명될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필요적 감경규정)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문장 일부만 바뀌었다. 기존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서 ‘형을 감경한다’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가 형을 낮추기 위해 쉽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관행에 대해 국민 여론은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에 올라온 ‘심신미약 감형 폐지’ 요구 청원에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심신미약 감형을 의무적으로 하는 대신 법관의 재량에 따라 할수 있게 바꾸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날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같은날 국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를 지적하며 형량 강화를 요구했다.

 

ⓒfermate via Getty Images

 

이에 따라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