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상당하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4월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수사는 사실상 증거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경찰은 결국 증거들을 찾아내 이런 결과를 냈다.
페이스북에 ‘지록위마’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썼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란다.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 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냐”며 ”번잡한 캡처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이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스모킹 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