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상당하다”

2018-11-17     김현유
ⓒ뉴스1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4월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 수사는 사실상 증거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경찰은 결국 증거들을 찾아내 이런 결과를 냈다.

페이스북에 ‘지록위마’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썼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란다.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 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냐”며 ”번잡한 캡처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이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스모킹 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라고 썼다.

이어 ”대학 입학 사진을 트위터가 최초 공유했다는 단정도 그렇다”라며 ”아내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지 10분 뒤 그 사진이 트위터에 공유됐다.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의 카카오스토리를 볼 수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내가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계정주가 쓴 ‘아들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이 증거라고 한다”며 ”익명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흉내 내고 스토킹하는 일이 허다한 건 차치하고, 이재명부인으로 취급받아 기분 좋아했다거나 이재명 고향을 물어봤다거나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닌 증거인데 이는 철저히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또 ”분당에서 트위터와 동일 시기에 기기변경한 사람은 아내뿐이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라며 ”계정주가 분당에 산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결론으로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썼다.

끝으로 이 지사는 ”해당 계정이 만들어진 2013년에는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었고, 인증이 강화된 지금도 경찰서장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알면 뒷자리 같고 메일 일치하는 계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기존 계정을 서장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며 ”계정과 관련 있다는 이메일은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일정공유용으로 만들어 쓰던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했다”고 경찰에 반박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트위터 글은 조사 착수도 안하는게 보통인데, 이 트위터 글 때문에 대규모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건 대상자가 이재명 아내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수사 지휘를 내렸다.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나, 김혜경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