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데인 손님이 맥도날드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어마어마하다

1992년 '뜨거운 커피' 사건 이래 다시

2018-10-11     김태성

맥도날드를 상대로 17억원(1백 56만 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십대 딸이 맥도날드 직원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물에 뎄다는 게 소송 사유다. 

지난주에 제출한 소송장에 의하면 14살짜리 딸은 복부와 허벅지에 제2급 화상을 입었다. 2017년 7월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딸에게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위험한 온도”의 물을 주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게 토마스의 주장이다.

더윌라멧위크에 의하면 포틀랜드 마드라스 지역에 있는 한 맥도날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허프포스트가 맥도날드로부터 입수한 성명에 의하면 마드라스 맥도날드의 주인 폴 로드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소송 절차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발언은 따로 없으며 ”직원과 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1992년 커피 사건에 비교하는 매체들도 있다. 79세 할머니 스텔라 라이벡이 한 맥도날드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산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82에서 88도 사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일반 식당에서 서빙하는 커피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였다. 배심원은 라이벡 할머니의 손을 들었고, 맥도날드에게 20만 달러 보상금과 27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라이벡 할머니가 실제로 받은 비밀리 합의한 절충액은 얼마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허프포스트U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