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라이브'에 이명박이 빠질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4     백승호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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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 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계방송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적 이익이 클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되었다.

실제 강 변호사는 지난 2일 법원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하자 ”대통령의 법정 입장·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해외에 보여 주는 건 국격의 유지와 국민들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명박이 불출석을 결정하게 되면 법원은 공판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의 전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연기나 강제구인 보다는 궐석선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