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8-10-01     백승호

드디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뉴스1

 

몇 차례에 퇴짜 끝에 시작된 ‘윗선‘의 압수수색이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사건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관에 대해서는 퇴임 후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락했고 마찬가지로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한 영장도 ‘관련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통상적인 발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혐의 소명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각각 한 곳씩만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