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한다

10월 1일부터다!

2018-10-01     김도훈
ⓒViktoriya Kuzmenkova via Getty Images

모두 표시해야한다.

이달부터 생리대 역시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한다. 전 성분 표시제 도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물휴지 등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약처는 10월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성분 역시 주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