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대표가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선고받는 순간 벌어진 일

119구급대가 법정에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8-09-20     곽상아 기자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씨가 3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미투 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이 폭로돼 재판에 넘겨진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씨(50세·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했다.

조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된 뒤 미성년자 시절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폭로됐다.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미성년자 단원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3월 조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조씨가 2008년 또 다른 미성년자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경남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극단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신·육체적 충격을 주고 성장 과정에서 온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피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력 행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조씨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경남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