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서 한국인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징역 4년

2015-06-24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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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A(30)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당하고서 열흘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G씨가 A씨를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G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G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 직후 A씨의 유족들은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인데 4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