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8-09-13     이진우
ⓒ뉴스1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종전 40만~70만원에서 9만∼1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다만 특수검사는 뇌 부위 촬영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수검사는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중증 뇌 질환자가 질환 진단 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때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때 1회’가 추가된다.

아래는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다.

- 50세 K씨(남)는 어지럼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과거 뇌졸중 치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뇌 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뇌 질환이 진단되지 않아 비급여 검사비용 75만원을 부담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9만9195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7만9500원(57만5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 28세 L씨(여)는 C종합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하였고 뇌질환으로 발생하는 조현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48만원을 부담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8만7688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14만3840원(33만616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 40세 K씨(남)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으로 D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구토가 동반되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질환이 진단되지 않아 비급여 검사비용 42만원을 부담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7만6180)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1만400원(30만96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