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 감형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2018-09-06     김현유
ⓒ뉴스1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파사 김우수)는 6일,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면서도 ”피고인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선택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가 피해자 유인부터 강제추행, 살해, 사체유기까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어릴 때 얼굴에 상해를 입고 교육을 못 받는 등 정서적으로 대단히 열악하게 살아 일반이 배우는 가치 등을 배우지 못하고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됐다”라며 ”이 재판을 받으면서 미약하게나마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심 파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2018. 9. 6.)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