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전문)

2015-06-25     김병철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며, 여야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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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총리로 선임되고 처음 국무회의에 나오신 황교안 총리께서 앞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들을 해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 부임하시면서 바로 메르스 대응에 전력투구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치자들도 늘고 있고 자택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상생의 정치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현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0년 2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된 바 있고 금년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습니다.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입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의 권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헌법의 취지와 우리 정치와 국정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처리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만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통화당국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도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안 추진 방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