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49)씨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종료(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남겨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추가 30일)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 가능성이 낮아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새벽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들면서, 50여일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의 ‘출발점’이었던 ‘드루킹-김경수 공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두 달 전 선출된 현직 지사를 구속해야 할 만큼 중대한 혐의를 특검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 드루킹 일당 근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추천수 자동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뒤 조작을 승인하고, 이후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드루킹 쪽 진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앞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와 대질신문에서 일부 진술을 뒤집는 등 정황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플(선한 댓글) 운동으로 알았을 뿐 ‘킹크랩’의 존재나 조작은 몰랐다”는 김 지사의 손을 법원이 일단 들어준 셈이다.
특검 ‘최종 목적지’인 김 지사 수사가 틀어지면서 특검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별건 수사에 집중하는 ‘곁가지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특검팀은 뒤늦게 김 지사 구속을 발판 삼아 ‘명예회복’에 나서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김 지사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보강수사 기간과 영장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기간 연장 조처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사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 특검팀은 ‘박영수 특검팀’의 전례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수사 기간을 꽉 채운 뒤 8월 말이나 9월 초 김 지사 불구속 기소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