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독일 시민들은 공문서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다

한 시민의 투쟁 결과

2018-08-16     백승호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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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년 전부터 시작된 한 시민의 투쟁 결과다. 그는 자신의 출생신고서에 표시된 ‘여성’이라는 표시를 ”제3의 성(inter/diverse)”으로 수정할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사안을 소원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제3의 성별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성별 표기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독일 내각이 승인함에 따라 이전까지는 성별 칸을 ‘공란‘으로 두어야 했던 원고는 이제 자신의 성별을 ‘제3의 성’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독일 가족부장관 프란지스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치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