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여친 살해한 남자, 징역 12년

2015-06-22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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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부양능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