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피의자로 전환한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2018-08-01     손원제
ⓒ뉴스1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특검은 그간 경찰·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두가지다. 먼저 특검은 2016년 10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쪽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드루킹이 지난 7월18일 특검에 자진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드루킹과 김 지사 간 접촉 내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USB에는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관련 공약 발표에 담길 메시지를 드루킹에게 자문하고 자료를 건네받기로 한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런 방증들을 근거로 김 지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일정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 창원 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30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해 압수수색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애초 이르면 이번 주말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김 지사와 댓글조작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법원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풀이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검은 31일 오후 드루킹을 7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김 지사 소환에 앞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