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흉기로 위협한 울산 구의원이 입건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2018-07-12     박세회

울산 남부경찰서는 기초의원 A씨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5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이혼 요구에 격분해 흉기를 손에 쥔 채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진술에서 “A씨가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해당 구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민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의원이 흉기를 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구의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