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고승덕 부부가 승소했다

고승덕 측은 5년 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8-07-04     김현유
ⓒ뉴스1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부동산 개발·투자업체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 변호사와 배우자 이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이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고 변호사 측은 매입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제약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의 땅이었으나, 1983년 관련법이 개정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이촌파출소가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 측은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