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이 '벌금 70만원' 선고받고 청와대 행정관 거취 묻는 질문에 한 답변

1심 판결을 받았다.

2018-06-18     손원제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뒤 탁 행정관은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거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거나 확성장치 등 오디오 기기를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상황에서 탁 행정관이 행사 마무리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쪽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 무대 장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 만큼 불법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고송을 튼 데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로 본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를 맡을 수 없고 현직의 경우 퇴직해야 하지만, 이번 1심 형량은 그에 못미쳐 법적으로는 탁 행정관 거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