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11일부터 시행한다.

2018-06-11     강병진
ⓒ뉴스1

식사를 위해 회사 주변 식당을 오가다 다친 경우 앞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엔 구내식당이나 회사가 지정한 식당만 인정했던 것에서 업무 관련된 식사행위 모두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뒤 사업장으로 복귀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식사 자체가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의 인근 식당을 이동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장 밖 사고여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의 형평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와 관계 없이 인근 식당을 오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 뒤 회사 복귀 도중 커피숍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해’는 도보, 차량 같은 이동수단과 무관하게 인정되며, 식사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기존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