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청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살수차 조작요원은 유죄다.

2018-06-05     김원철
자료사진 ⓒ뉴스1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구 전 청장으로서는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신 전 단장 등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시위 이전에 이뤄진 대책회의에서 매뉴얼 준수를 강조하면서 살수차는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절차를 지켜서 사용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명령은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은 현장 지휘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볼 때 장비운영에 있어 지시·승인하고 과잉살수나 우려가 있을 때 중단하게 하는 주의의무나 지시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 ”과잉살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지휘관 신 전 단장은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살수요원 한·최 경장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