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05-28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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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