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임신중단 합법화' 아일랜드: 거의 모든 연령층이 YES를 말하다 (화보)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가 이뤄졌다.

2018-05-27     곽상아 기자

아일랜드에서 ‘임신중단‘이 합법화된다. 1983년 수정헌법 제8조를 통해 ‘임신부와 태아의 생존권은 동등하다’며 임신중단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지 35년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정헌법 제8조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10만여명 가운데 66.4%가 ‘폐지’에 찬성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이 ‘폐지’에 과반 찬성하는 등 이번 결과는 아일랜드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지금 아일랜드에서 지난 10~20년 동안 진행됐던 ‘조용한 혁명’의 정점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뉴스에 따르면, 그는 ”수십 년간 아일랜드 여성을 학대해 왔던 쓰라린 고통의 역사는 청산할 수 없으나,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였다”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12주까지 제한 없이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12주에서 24주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날 투표 결과에 기뻐하는 아일랜드인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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