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반려견을 죽여 지인들과 나눠 먹은 63세 남성이 한 말

"심지어 저희 아버지에게 먹으러 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 웰시코기 '꿀이'의 보호자

2018-04-11     곽상아 기자

지난달 4일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한 주민은 반려견 ‘꿀이’(2살)를 잃어버렸다. 애타는 마음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꿀이를 찾고자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꿀이'(2살)  ⓒagora
ⓒagora

그리고 약 1달이 흐른 4월 9일. 이 주민은 ‘꿀이를 누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꿀이를 죽인 사람은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던 가까운 이웃인 63세 남성 A씨라는 것. 주민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4월10일)

다음 아고라와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공론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사람은 그 개가 저희 집 개인 것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 강아지 시절부터 봤고 제가 산책시키는 것도 종종 봤으니까요..근데 먹이까지 줘서 유인하여 저희 개를 목을 매달아 죽이고 여러사람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에게 먹으러 오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드시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셨지만 저희 개인 것을 알고 죽였으면서 그걸 먹으러 오라는 것이 정녕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악마 같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꿈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와서 엉덩이를 흔들고 올 것 만 같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지만, 우리 죄없는 꿀이 억울 한 것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습니다. 뼈는 어디에 버렸는지 뼈 한점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아고라 4월10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간주되며, 반려견을 해친 경우 ‘재물손괴’ 혐의 적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지난달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뉴스1 3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