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희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8-03-28     김원철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소명을 들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주장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싱크탱크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