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다.

2018-03-23     김원철
ⓒ뉴스1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착각, 오인) 또는 위력(힘)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