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묻자 남궁연이 곧바로 내놓은 대답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03-06     곽상아 기자

드러머 남궁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고발한 여성은 지금까지 총 4명이다. 이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음악 작업’을 하는 도중 남궁연의 성폭력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1. 폭로 날짜: 2월 28일

”음악 작업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남궁연이 ‘노래 수업하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고 수업한다‘, ‘네 몸은 죽어 있으니 고쳐주겠다’며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고발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 2017년)

2. 폭로 날짜: 3월 2일

”녹음실에서 남궁연이 나에게 ‘바지를 벗어봐라’ 등의 요구를 했고, 두 차례의 성추행이 있었다. 싫다고도 했지만 요구가 계속됐다”며 ”계속 허위사실이라는 식으로 버티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시점: 1990년대 후반) 

3. 폭로 날짜: 3월 3일

”(남궁연의 집 녹음실에서 음악 작업을 하다) 몇 번의 성추행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8년이 지난 뒤에야 남궁연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시점: 2000년대 초반) 

4. 폭로 날짜: 3월 4일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시점: 2006년) 

ⓒNews1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남궁연은 오히려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추가 폭로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기자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수법 측면에서 고발자들의 주장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변호사를 통해라.”

한편,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고발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뒤바꾸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이렇게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 입증은 어려운 반면, SNS 등을 통한 폭로는 증거가 명확하다. 성폭력이 사건화됐을 때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쌍방 기소 유예나 합의로 끝나든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