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우융캉 전 공산당 상무위원 '무기징역'

2015-06-12     김병철
ⓒ연합뉴스/CCTV

<신화통신>은 11일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날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며 “재판부는 수뢰와 직권남용, 국가기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혐의별로는 뇌물수수 혐의에 무기징역이, 직권남용과 국가기밀누설 혐의에는 각각 7년형과 4년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저우융캉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부정축재한 재산은 모두 몰수했다. 재판부는 그의 수뢰액이 총 1억2977만여위안(245억80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저우 전 상무위원의 혐의 가운데 국가기밀누설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로써 저우융캉은 1949년 공산당 집권 뒤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저우융캉은 석유업계를 거쳐 정계로 진출했다. 쓰촨성 당서기를 지낸 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에는 공안, 사법,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와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집권에 반대하는 당파를 조직해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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