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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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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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5일 오후 11시34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10%였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12월 10일 오전 6시 16분께 인천 계양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쳐 사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88%이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