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 남자 경찰이 새로 부임한 순경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

'알몸 동영상 촬영' 뿐만이 아니다.

2018-02-01     곽상아 기자
ⓒvanbeets via Getty Images

남자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박모 경위(52)에게 징역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책임은 무겁다”며 ”또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박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새로 부임한 A 순경의 알몸 동영상 촬영과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준 후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3월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다. 100시간을 만나줄 것이냐”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경위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님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A씨에게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