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엔 '감형 전략'과 '출소 후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2018-01-31     김현유
ⓒ뉴스1

30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이다.

검찰의 표현대로 이영학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31일 단독으로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또 "1심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 싸우겠다. 1심 선고 후 일주일 뒤 항소심 가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계획과, '감형 전략'을 9개로 나눠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출소 이후의 삶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영학은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고, 딸에게는 가명을 지어주며 새 삶을 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영학은 자신의 삶을 망라한 자서전 집필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 동아일보(2018. 1. 31.)

한편 이영학과 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