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차례 강간한 친아버지 징역 8년

2018-01-31     백승호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칼로 위협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가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6살이던 친딸인 B양을 추행하고 2017년 5월까지 네 차례 강간한 혐의다.

또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A씨는 2017년 6월 13일 휴대폰 검사를 놓고 싸우던 중 식칼을 들고 와 딸에게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창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