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경보 실수로 발령한 공무원의 근황이 공개됐다

2018-01-31     김태우

탄도미사일 경보를 실수로 보낸 경보 담당자가 해고됐다.

하와이 비상관리국 소장인 조 로건은 해당 공무원이 왜 미리 해고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감독관이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한 익명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기 전" 사표를 제출했고, 다른 한 직원은 현재 무급 정직 징계를 받은 상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하와이 비상관리국은 해당 직원이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믿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와이주 당국은 앞서 해당 직원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오경보 발령 버튼을 실수로 눌렀다고 발표지만 다수의 매체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하와이 주민 120만 명은 탄도미사일 발사 경보를 받자마자 대혼란에 빠진 바 있다. 주 당국은 경보가 잘못 발령됐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지만, 비상관리국이 정정 알림을 보내기까지는 약 40분이 걸렸다.

2분 만에 이것이 실수임을 알았지만, 트위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이 내용을 트윗하기까지 15분이 걸렸다고 전해졌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프포스트US의 'State Officials Fire Employee Who Sent False Missile Alert In Hawaii'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