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짝퉁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01-31     김태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두 법안에는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들은 한류 콘텐츠를 금지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발의됐다.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로 국내 인기 드라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해적판이 범람했으나 정부가 외교 문제로 인해 손을 못 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중국에서 국내 인기 TV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제작·방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자체 노하우까지 쌓아 한국을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