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직원 둔기 폭행 40대에 '살인미수' 적용

2018-01-29     백승호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길가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은 가방에 담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둔기 이외에도 칼을 소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돈을 뺐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다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