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말

2018-01-28     허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나오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고, 이 판결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