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높이 40cm 이상 반려견은 입마개 의무화' 대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8-01-19     곽상아 기자
ⓒGreg Nicholas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폭풍이 거세다.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몸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3.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다.

5. 동물보호 담당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7.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2만8000명(19일 오후 기준) 넘게 서명했으며,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의 더 큰 문제점은 내 반려견은 신장이 40cm가 넘지만 온순하고 착하다고 '전문교육/검증 테스트'를 통과하면 입마개를 안 해도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이걸 왜 개인에게 위탁하나요?

인증비 수수료(10만원) +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프로그램(4주 기준 55만원)

청와대 청원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반대 및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 내용을 더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몸 높이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체고(몸 높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들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견주들은 매번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이유 없이 욕을 먹는데, 이제는 사진을 찍힐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해야 한다. 말이 '개파라치'이지 '몰카' 찍기에 최적화된 법이 아닌가?"

om/_xbxceQd" target="_blank" >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하는 강형욱 훈련사도 1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3가지(목줄 미착용/ 대변 미처리/ 맹견 5견종 입마개 미착용은 3월 22일부터 범칙금 적용) 이외에는 모두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네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만드는 회의에) 어떤 전문가들이 모였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좋은 정책과 규칙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강형욱 훈련사 블로그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