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과 가방에 구멍 뚫려 있었던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자' 집에서 발견된 것

2018-01-09     곽상아 기자

'불법촬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자에 대한 제보가 인터넷에 처음 올라온 것은 지난해 12월 초다.

페이스북 페이지 '부천할말'을 통해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자'와 관련한 제보를 하나 공개했다. 12월 1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어떤 남자가 여성 앞에 서더니 그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듯 보였다는 것. 아래 사진은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여성이 이 남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옷과 가방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열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렸으며, 쫓아오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7일 '부천할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부천할말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올린 지하철 내 몰카범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다며 최초 제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던 2017년 12월 1일 당일 지하철 내 CCTV 분석을 통해 이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주거지에서 핸드폰/보조배터리 카메라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수백건의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희과에서는 부천할말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올린 지하철 내 몰카범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여, 2017. 12. 1.경 지하철 1호선, 7호선 역사 내 CCTV를 수십여개 확인한 결과, 이동경로 파악,카드사용 내용을 확인하여 몰카범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2017. 12. 6경 몰카범을 주거지 내에서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내에 있던 핸드폰, 보조배터리 카메라 등을 압수하였으며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백건의 동영상이 발견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진행 중이며, 동영상은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어 유포되지는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지하철 내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처할 것을 추천한다. 서울지하철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한 대처 방법이다.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휴대폰 등으로 범죄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면 훨씬 좋다.)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해도 된다.

(예를 들어, "2호선 을지로에서 홍대 방향 00번에서 검은 모자 노란색 반바지에 슬리퍼 착용한 20대 남성 성추행범이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좋다.)

1.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 열차 내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

승강장에서 주변을 서성이며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는 사람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

4. 전동차에 탑승할 때부터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승차하는 사람

몸을 밀착시키는 사람

핸드폰을 들고 계속 서성이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