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기치료·주사비에 썼다

2018-01-04     백승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총 35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중 상당액을 최순실씨와 연락을 위한 차명폰 구입은 물론 기치료·주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 가운데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금고에서 따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5억여원은 최순실씨와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다시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금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총 9억7600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물에서 최씨가 2013~2015년 이들에게 3억7000만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용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지(포스트잇)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문고리 3인방은 검찰조사에서 ‘최씨가 쓴 메모가 자신들이 받은 명절비, 휴가비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모두 확인됐으나 최씨의 개입 전모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모두 조사를 거부해 최종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