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자 치마 속 불법촬영한 현직 판사에게 내린 징계

2017-12-27     곽상아 기자
ⓒ뉴스1

올해 7월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이 홍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내린 징계는 '감봉 4개월'이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관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오직 △견책 △감봉(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함) △정직 등 이 세 종류만 가능하다. 법관이 파면되려면, 헌법 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①징계처분은 견책, 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한다.

* 헌법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판사의 경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시사저널 2016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