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아들 위해 대마 샀다가 밀수범 된 엄마의 사연

2017-12-25     곽상아 기자
cannabis plant on a black background, marijuana plants, a top view ⓒYarygin via Getty Images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수령인이 직접 서명 하셔야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매한 환자나 그 가족이 마약밀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금 먹는 항경련제는 아이를 무력하게 만들기만 하고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 적고 중독성 적은 대마의 치료용 처방이 합법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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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구매한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자폐증·치매 등 뇌 질환과 신경 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분과 관계없이 대마의 씨앗·뿌리·줄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추출한 대마 제품을 모두 마약류로 구분하고 있다. 또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달리 대마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20대 국회에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청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