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평판이 당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싸가지가 없으면' 조직생활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평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그 친구 안 괜찮아'로 요약되어 회자된다. 그 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유형이 있다.

2017-12-21     양지훈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④]

회사원의 수명

대기업 화이트칼라가 회사원으로서 '현실적인 천수'를 누리는 것은, 정년 60세를 다 채운다는 판타지가 절대 아니다. 회사에서의 수명은 입사 동기들보다 승진을 더 많이 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보통 이사나 상무와 같은 임원 보직을 맡은 후(운이 좋다면, 전무나 부사장) 약 2~3년의 보이지 않는 임기를 마치고 나서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생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경력의 사례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생을 달리할 수 있듯이 회사원으로서의 삶 역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징계로 마무리되어 퇴사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징계를 할 때 언제나 공정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평판 관리, 회사 생활의 처음과 끝

이른바 'RRM'(reputation risk management, 소위 '평판 관리')는 조직 내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평판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지울 수 없는 낙인이며 회사 생활의 처음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싸가지가 없으면' 조직 생활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싸가지가 있으면서 일을 적당히 하는 게 RRM 측면에서 더 낫다.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관료 시스템이 만연한 기업에서의 근로자 평판은 한 번 형성되면 바뀌기 어려운 문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회사 내 일상을 관리해야 한다.

그 지점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회사인간 유형이 존재한다. 바로 조직 내 공익제보자다. 이들이 받는 인사상 불이익은 실로 막대한 것이어서 '가중처벌'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차별과 냉대를 받는다. '가장 싸가지 없는 자'로 찍힌 그들의 경우, 아주 작은 실수로도 회사는 바로 징계 절차에 회부한다(계속).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①] 회사에서 징계란?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②] 사내연애 이유로 권고사직 시킬 수 있을까

[모르면 바보되는 노동법③] 사내연애 신고자인 부장은 징계 위원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