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성 할례는 박해'라며 난민 인정 거부 처분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2017-12-17     박수진
TUZ KHURMATU, IRAQ - AUGUST 25: After Sheelan Anwar Omer, 7, is circumcised by the midwife, she is presented to the other girls who have already been circumcised. Despite its reputation as the most progressive part of Iraq, Kurdistan is the only known part of the country ��and one of the few places in the world ��where female circumcision is widespread. Photographed August, 25, 2008 in Tuz Khurmatu, Iraq. (Photo by Andrea Bruce/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애초의 거부 처분이 A양이 아닌 그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내려져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2년 12월 가나의 한 난민촌에서 태어난 A양은 2012년 3월 어머니를 따라 입국했다. 어머니는 A양이 고국에 돌아갈 경우 전통단체에 들어가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난민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의 항소 역시 행정청 처분의 위법여부는 따지지 않은 채 "라이베리아 내 여성 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며 기각됐다.

이어 "여성 할례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여성의 신체에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난민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의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며 "행정청과 법원은 A양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의 위험에 노출될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