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선개입'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왜?

2017-12-13     김원철

줄줄이 영장 기각, 왜?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사이버사 사건 주요 피의자를 석방한 것이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구속됐던 이들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법원의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가 더 분명해 보이는 김 전 장관 등을 이미 풀어줬는데, 사실관계 입증이 더 복잡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까 법원이 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윗선’ 수사에 어떤 영향?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별도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제5조 2항)를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들은 군이 선거에 동원됐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다 나왔다고 보는데, 유독 법원만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