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피뎀' 투약한 에이미에 출국명령 정당하다

2015-06-06     박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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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