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세번째 영장 청구

2017-12-11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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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추명호(구속)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이를 ‘비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의 비위를 캐던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들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고, 추 전 국장 등 관계자 진술과 국정원 내부 문건 등 물증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