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신고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출동한다

2017-12-11     강병진

12월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