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외국인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의 2심 형량

2017-12-09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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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외국인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 가족의 구성원인 며느리를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아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그 원인을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범행 동기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씨(31)가 자고 있는 사이 목과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들에게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몇 차례 아들과 다투게 되자 이 모든 것을 A씨의 탓으로 생각했다.

김씨는 아들이나 외부인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 번호키의 건전지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지만 1심은 "증거 조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