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차별·욕설·폭언 서울시립대 교수의 해임처분이 행정 실수로 취소됐다

2017-12-07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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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4월 김 교수의 파면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지만 이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다시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시립대 환경공학과 게시판에 김 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죽비로 수시로 때리고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또 피부색을 지칭하면서 "검둥이 " "흰둥이" 등의 인종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세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등 성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4월 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에서 김 교수의 파면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서울시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으나 무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