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서해순씨 딸 서연양 사망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 내렸다

2017-12-06     박수진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6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결과, 서씨를 고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주장과 달리 양육 과정에서 방치나 학대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교생활과 통원치료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평소 서연양을 세심히 돌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 서연양 사망 당일인 2007년 12월23일 서씨 모녀의 행적과 2007년의 학교생활, 김광석씨 사망 이후 서씨의 양육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본래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서씨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

경찰은 또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의 쟁점이 된 적이 없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